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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6. 8. 4.] [법률 제13985호, 2016. 2. 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9조(요양비)

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(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,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1.12.18 선정 2001헌사506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각하 2001헌마832 판례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2헌사101 판례
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21 각하(1호후단),각하(2호),각하(4 2003헌마662 판례